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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찻잔 속 폭풍 그칠 수도

  • 송고 2023.01.26 02:00 | 수정 2023.01.26 02:00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지난 2021년 파업으로 노노갈등 심화…노조 내부서도 이견 나와

尹 정부 "불법 파업 무관용 원칙" 고수…국민 여론도 파업 부정적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가산 서브터미널에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가산 서브터미널에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예정대로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명분 없는 파업이란 인식이 업계 내·외부에 형성됐고, 노조 내부에서도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파업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업을 시작하더라도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쟁의권을 가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1600명이 이날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편의점 반품을 거부하고 일정 상품에 대한 당일 배송을 실시하지 않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일 원가 인상을 이유로 기업 택배 요금을 평균 122원가량 인상했다. 이어 이번 택배비 인상 이유는 유가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 상승 부담을 해소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노조 측의 택배 기사 수수료 인상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대화·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파업을 시작하더라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택배 노조는 지난 2021년 파업으로 인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등 조합원 7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배노조원 4명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파업으로 노노갈등이 커졌다. CJ대한통운의 비조합원 소속 택배기사들 사이에서는 택배노조가 불법점거까지 일삼으며 장기간 강경 투쟁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은 CJ대한통운이 고객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하면 경쟁사에게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전체 택배 기사 수의 약 10%로, 전체 택배 기사의 암묵적 지지가 없다면 파업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실제로 택배노조 안에서도 이번 부분 파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현장에서도 파업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저번 파업만큼 단결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파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지 지역별로 지도부의 지시사항을 선별해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파업 대응 방식도 노조엔 큰 부담이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에 관한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왔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거제 옥포조선소를 불법으로 점거할 당시에는 경찰을 투입해 강제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했다. 화물연대 파업 때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차 기사의 운송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이번 부분 파업은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이 참여하므로 정부의 개입 여지는 적다. 다만 지난번처럼 조합원들이 고객의 택배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며 타인의 운송 행위 자체를 저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노조 또한 국민 여론을 인식해 정부가 파업에 개입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분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지난번과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일부 강성 조합원의 운송 거부는 평소에도 있었기 때문에 파업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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