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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V라이브'-하이브 '위버스' 플랫폼 통합…공정위 승인

  • 송고 2021.05.13 10:00 | 수정 2021.05.13 09:0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기획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라 보기 어려워"

ⓒ네이버

ⓒ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한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와 위버스는 지난 1월 관련 계약을 맺고,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V-LIVE)’ 사업을 위버스가 인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 지분 49%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V-LIVE’와 하이브(위버스컴퍼니의 모회사·옛 빅히트엔터)의 ‘위버스(Weverse)’를 통합 운영하려는 목적이다.


ⓒ공정위

ⓒ공정위

네이버가 팬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에 합작(49% 지분 취득)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양사의 결합 구조는 위 표와 같다.


V-라이브는 지난 2015년 9월 출시된 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예인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 영상 콘텐츠 중심의 팬 커뮤니티 서비스다. Weverse는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하이브 계열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2019년 6월 서비스 개시 후 연예인의 콘텐츠 유통과 MD 판매 등의 서비스를 영위한다.


위버스컴퍼니는 결합 후 Weverse와 V-라이브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49%)로서 최대주주인 하이브(51%)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 운영한다.


공정위는 "양사의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통합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며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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