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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셀트리온·넥슨' 상호출자제한 지정…쿠팡 김범석 총수 미지정

  • 송고 2021.04.29 12:00 | 수정 2021.04.29 09:2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지정

동일인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효성(조석래→조현준) 변경

쿠팡,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 쿠팡㈜을 동일인(총수)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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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오는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64개) 보다 7개 증가,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284개) 보다 328개 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쿠팡을 비롯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사가 신규 지정, KG는 제외됐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34개)보다 6개 증가,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473개) 보다 269개 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비롯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셀트리온을 비롯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가 신규 지정, 대우건설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급증해 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정집단이 대폭 확대(64개→71개)됐다"며 "특히 제약·IT업종 주력의 기업집단 급성장이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이 주식가치가 급등했다.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기존 8.8조원에서 14.9조원으로 증가했다.


쿠팡의 경우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동안 크게 증가(3.1조원→5.8조원)해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카카오(14.2조원→19.9조원), 네이버(9.5조원→13.6조원), 넥슨(9.5조원→12조원), 넷마블(8.3조원→10.7조원) 등 IT기업들의 자산이 크게 늘었다.


그룹 총수인 동일인은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와 효성(조석래→조현준)이 변경됐다.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 쿠팡㈜를 동일인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현대자동차는 정몽구가 보유한 주력회사(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에게 포괄 위임한 점, 정의선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변동·투자·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효성은 조현준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출자자이며 조석래가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조현준에게 포괄 위임한 점, 조현준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배구조 개편·임원변동·투자 등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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