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사용료 인상 중재에 이통사도 행정소송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OTT의 음원사용료율을 매출의 1.5%로 결정했다. 또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올해 1.5%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지난달 5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회사는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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