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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OTT 저작권 이슈 논의

  • 송고 2021.02.25 10:00 | 수정 2021.02.24 16:18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OTT 법제도 연구회 3차회의 개최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및 콘텐츠 발전 간담회' 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신종수 카카오M 본부장,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및 콘텐츠 발전 간담회' 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신종수 카카오M 본부장,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법제도 연구회 3차회의를 개최하고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


OTT라는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저작권법상 OTT 서비스의 법적성격, OTT를 통한 영상물 이용권리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규제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OTT 생태계 지원 및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정비 방안'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OTT는 기존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제도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이용자 후생증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법제 정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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