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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중고거래 기승…추석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송고 2024.09.16 08:00 | 수정 2024.09.16 08:00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식약처, 내년 5월까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 운영

당근마켓·번개장터에서만 거래 가능…제한 상품도 확인필요

법 위반 사항 다수 발견, 모든 의약품은 거래 불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연합]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연합]

추석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등의 명절선물을 받은 이들 가운데 자신이 복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불황과 고물가 여파로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자 홍삼 등의 건기식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다.


그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기식은 일반판매업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어 개인 중고거래가 불가능했지만 지난 5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면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오는 2025년 5월 7일까지 한시적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시스템이 마련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거래할 수 있는 상품에도 제한이 있는데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판매를 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잘 확인하지 못해 법·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이나 건기식 등이 판매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중고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의약품을 거래하는 사례도 다수 나왔는데,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67건)가 확인됐고,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기능 성분의 변질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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