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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崔 ‘75년 동행’ 마침표
···영풍, 고려아연 ‘변화의 서막’

  • 송고 2024.09.13 12:44 | 수정 2024.09.13 12:45
  • EBN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75년 공동경영 시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

2022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체제 이후 경영권 분쟁

영풍, MBK와 주식 매수 및 소송으로 압박 강도 높여

ⓒ영풍풍

ⓒ영풍풍

“지난 75년 간 2세에까지 이어져온 두 가문 공동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풍이 75년 간 이어진 장 씨, 최 씨 간 동업자 관계 청산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경영권 분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뛰어든데 이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법적 공세까지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장 씨 일가와 최 씨 가문의 공동경영이 마무리되는 것을 넘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영풍그룹은 황해도 사리원 태생의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1949년 공동 설립했다. 그동안 장 씨 일가가 지배회사인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를, 최 씨 일가가 고려아연을 맡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22년 최 창업주의 손자인 최윤범 회장 체제가 된 뒤 계열 분리 가능성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이후 고려아연 측은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4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 회장 측은 LG·한화 등 국내 대기업을 우군으로 끌어들인 상황이다.


올해 열린 주총에서도 양사의 갈등은 이어졌다. 양사는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영풍 측의 ‘배당 증액 요구’는 고려아연이, 고려아연 측의 ‘제3자 유상증자 허용 여부’는 영풍이 승리했다.


지난 7월에는 고려아연과 계열사들이 40년 넘게 입주했던 영풍빌딩을 떠나 종로구 그랑서울빌딩으로 이전하며 선 긋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영풍은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이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우선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섰다. 단가는 66만원으로, 전날 종가인 55만6000원보다 18.7% 높다. 최소 144만5036주(7%)에서 최대 302만4881주(14.6%)까지 공개매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약 2조원 수준이다. MBK파트너스가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14.6%의 지분을 확보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 지분은 총 47.7%까지 늘어난다. 현재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은 25.4%이며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등 장씨 오너 일가와 영풍 계열사 코리아써키트, 테라닉스 등의 지분율은 7.7%다.


자사주 등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제외하면 MBK파트너스와 장씨 일가의 지분율은 최대 52%로 늘어난다.


MBK파트너스는 같은 기간 영풍정밀 주식도 주당 2만원에 최대 43.43% 공개매수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풍은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권 안정을 위해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는 한편, 동업정신을 파기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 SM엔터 시세 조종 등 의혹 등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에 거의 유일한 출자자라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드라마/영화 제작 관련 기업(아크미디어), 부동산 관리 회사(정석기업), 여행상품 플랫폼 기업(타이드스퀘어)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그니오에 대한 해외투자가 적정한 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해외투자 금액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현 경영진이 위 해외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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