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6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검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겨냥 칼 뽑았다…구속영장 청구

  • 송고 2024.07.17 12:53 | 수정 2024.07.17 12:54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소환 조사 8일 만에 구속영장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당시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주식 매입과 관련해,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하이브와 지분 매입 경쟁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2400억 원을 들여,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배 총괄은 카카오 측이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