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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SM 인수과정 시세조종 의혹

  • 송고 2024.07.23 01:40 | 수정 2024.07.23 06:34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서울남부지방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검찰 청구 구속영장 발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23일 오전 1시께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분 확보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은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범수 위원장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17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인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 30분여간 진행됐다.


앞서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18일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CEO 등이 참석하는 임시 그룹 협의회를 열고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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