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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의결

  • 송고 2024.09.03 14:48 | 수정 2024.09.03 14:50
  • EBN 기령환 기자 (lhki@ebn.co.kr)

한덕수 총리 "국가안보 중요성 인식 제고 및 국군 노고 상기 계기"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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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일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한 28건의 민생 법안 중 3건이 상정·심의·의결됐다. 이 중에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모든 부처가 국회와의 협력·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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