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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막으려다 다 죽어”…유통가, 개정 전금법에 불안 고조

  • 송고 2024.09.03 11:14 | 수정 2024.09.03 11:2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오프라인 유통 특성상 전금법 도입시 경영 타격 초래"

"업태별 차등 적용 가능한 다각적 대책 필요" 한목소리

최상목 부총리가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최상목 부총리가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의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전금법 개정은 온라인을 포함해 오프라인 유통사까지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인데 최근 소비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는 업체에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5일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PG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어려울 경우 외부 PG사에 정산업무를 맡겨야 한다.


문제는 오프라인 업체의 경우 PG업 등록은 심각한 경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PG사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오프라인 업체는 온라인과 달리 물품을 선매입해서 팔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경우가 많다.


외부 PG사와 계약을 할 경우 내야 하는 2~3%의 수수료도 문제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판매량을 줄여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큰 업체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에스크로 제도 도입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이는 제3의 금융기관이 결제 대금을 보관했다가 거래 완료 시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돌려줘야 할 돈에 손대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목적인데 현재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정해진 기간 동안 유동성을 서비스나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돼 오기도 했다. 에스크로 제도 등을 도입하면 유동성을 활용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티메프 사태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상황과 구조를 가진 유통업계 전반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직매입 비중이 높고 '선(先)공급 후(後)정산' 구조가 대다수인 오프라인에는 전금법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일괄적인 과잉 규제 보다는 업태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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