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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논란' 휩싸인 신당10구역…법적 문제 없나?

  • 송고 2024.09.02 11:01 | 수정 2024.09.02 11:20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시공사 선정 앞두고 조합원에 고가 음식 제공

해당 건설사 "관행일 뿐 확대 해석 말길" 해명

법조계 "입찰 취소 가능한 중대한 사안" 경고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앞둔 서울 중구 소재 '신당10구역'이 향응 논란에 휩싸였다. A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가 조합원 8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다.


현재 A 건설사 측은 "건설사들의 관행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금품·향응 제공은 시공자 입찰 자격이 박탈되고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안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향응 제공 논란은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이목이 집중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당10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앞두고 해당 사업지에 관심을 보이던 A 건설사 관계자가 지난달 15일 재개발조합 대의원 8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불법 홍보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A 건설사 측은 EBN과 통화에서 "사업에 들어가기 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해명했다. 해당 건설사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도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 단지의 입찰공고일은 이달 중"이라며 "그전까지는 (음식 제공이)도시정비사업관련 법으로도 접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다르다. 법조계는 시공사의 이 같은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품·향응 금액과 상관없이, 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이전이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은 시공자 입찰자격 박탈 및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정비법 13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도시정비법 13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13조의2 제1항'을 보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의 해당 정비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제돼 있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제113조의3 제1항'은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2년 이내에 범위에서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수 광야 법무법인 변호사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현재도 이러한 관행이 암암리에 이뤄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원칙적으로 (이같은 행위는 금품·향응) 금액과 상관없이,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이전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법문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자격 박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안 사안"이라며 "시공사의 변명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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