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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 송고 2024.08.22 10:11 | 수정 2024.08.22 11:36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5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불가피

기사 관련 없음ⓒ연합뉴스

기사 관련 없음ⓒ연합뉴스

부산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경 부산 지하철 공사 현장 노동자가 토류관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 중 낙하한 상수도관에 맞아 갈비뼈, 척추 등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16일 끝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부산청 광역조사센터와 부산북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등은 현장을 찾아 초동조사를 실시하며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16년 착공해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총 공사비는 912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법상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시공사 측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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