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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타인에 피해줄 때만 배상 가능"

  • 송고 2024.08.07 07:17 | 수정 2024.08.07 07:2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본인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 배상할 책임'이 미성립"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7일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보도자료를 내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대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맞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특약은 본인이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기 집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는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건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누수 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도 발생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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