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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 40.9% 증가…평균 부당이득액 79억원

  • 송고 2024.03.13 10:54 | 수정 2024.03.13 10:55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제공=EBN]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제공=EBN]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세조종 사건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혐의유형별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정거래 31건, 시세조종 23건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M&A 및 각종 테마 관련 복합(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이용 복수여형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단일사건)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9건(40.9%)이나 늘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5건(27.8%) 많이 적발됐다.


시장별로 코스닥 67건, 코스피 31건, 파생상품 1건 순으로 전체 상장종목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 종목의 혐의통보가 집중됐다.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 시장이 3.9%로 코스피 시장 3.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 대비 42.9%(6명) 증가했다. 불공정 거래가 점차 대규모·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명 늘었고,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대규모 초장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10명이나 뛰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했으며,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도 전년 대비 33억원이나 증가한 약 79억원을 기록했다.


각종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내부자·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도 증가했다.


혐의통보한 부정거래 31건 중 29건에 회사 내부자가 관여했고, CB·BW 발행 관련 사건이 24건으로 전년 대비 7건이나 늘었다. 대규모 자금조달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테마 및 장래 경영계획 등을 허외·과장 광고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해 실제 인수자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사건도 2021년 4건, 2022년 16건, 2023년 2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시장위는 지능화·고도화되는 복합 불공정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장기 주가 상승 종목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유포 종목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위 관계자는 “올해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 관련 적극 대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입증 강화,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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