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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검찰·거래소,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강화 논의

  • 송고 2024.06.24 16:07 | 수정 2024.06.24 16:10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금융위원회 [제공=연합]

금융위원회 [제공=연합]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24일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융위 내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최대 10년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계좌 지급 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의 방안을 검토했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조사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현재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수사(검찰), 형사처벌(법원)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는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해졌다. 이에 참여기관들은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심협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더 견고해지고 사건 처리가 신속해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위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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