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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판치자…화장품 '피부나이 마케팅' 손본다

  • 송고 2024.08.01 15:40 | 수정 2024.08.02 06:50
  • EBN 이재아 기자 (leejaea555@ebn.co.kr)

식약처, 협회 통해 ‘피부나이 표현 금지’ 통보

내년 7월까지 계도 거쳐 위반업체 단속 계획

광고 문구 수정 불가피…업계 “점차적 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나이’를 언급하는 화장품 광고·홍보를 금지하면서 현재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마케팅 문구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나이’를 언급하는 화장품 광고·홍보를 금지하면서 현재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마케팅 문구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피부나이’를 언급하는 화장품 광고·홍보를 금지하면서 현재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마케팅 문구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K-뷰티’ 인기로 한국산 화장품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전보다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대신 ‘피부노화지수’를 사용하고 관련 실증 대상 및 방법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식약처는 ‘피부나이’ 표현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협조 공문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관련 업계에 전달했다. 피부나이와 관련된 화장품 광고들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행 화장품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에게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된 효능·효과를 제외하고 임신선, 튼살, 아토피, 모낭충, 살균·소독, 항염·진통 등 표현 사용이 금지돼왔는데 여기에 ‘피부나이지수’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화장품 업체들은 더 이상 광고물에 ‘피부나이를 낮춘다’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식약처 공문에 따르면 피부나이를 표현한 광고는 오는 10월까지, 표시는 내년 7월까지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후에는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행정처분 등 위반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K-뷰티’ 인기의 고공행진으로 한국산 화장품 간 시장 경쟁이 과열된 데 따른다. 전통적 화장품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판매사, 제약사까지 뷰티 업계에 뛰어들면서 허위·과장광고 사례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 미백 효과, 주름 개선 등 표현은 실증 자료를 통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는 과정이 일반화된 상태다. 하지만 ‘피부나이’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기준이 부재한 탓에 마케팅 활동도 무분별하게 이뤄져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송된 식약처 공문으로 인해 피부나이 표현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쳐오던 수많은 화장품 기업들은 즉각적인 광고·홍보 문구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국내 피부인체적용시험 업계가 공유해오던 피부나이 관련 실험 내용도 이전보다 효용성을 잃게 됐다.


식약처는 ‘피부나이지수’ 표현을 금지하기로 한 대신 ‘피부노화지수’와 그 방법론을 개발해 사용하도록 지침을 수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추후 공개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 업체들이 제품 사용 전후의 안면 이미지를 비교해 피부나이 변화를 설명하는 홍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같은 마케팅이 크게 힘을 잃게 된 상황”이라며 “아직 계도기간이 남았으니 점차적으로 시정해나가야겠지만, 특히 피부나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해온 업체들은 고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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