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0
23.3℃
코스피 2,536.29 0.36(0.01%)
코스닥 711.92 2.54(-0.36%)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BTC 77,004,000 2,404,000(3.22%)
ETH 3,182,000 56,000(1.79%)
XRP 725 6.7(0.93%)
BCH 433,000 17,200(4.14%)
EOS 663.6 13.6(2.0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갈수록 세지는 규제·처벌…속 타는 건설업계

  • 송고 2023.10.10 10:42 | 수정 2023.10.10 10:43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부실시공 논란에 품질·안전 중요성 커져

규제 위반시 처벌 강화 관련 입법 잇달아

건설업계 “여러 규제 역설 현상 발생” 우려

서울 한 재건축 공사현장. 연합

서울 한 재건축 공사현장. 연합

건설사를 향한 규제와 처벌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한 영향이 크다.


최근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건설업 처벌 강화 법률의 경우 대부분이 영업활동을 금지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렇지 않아도 힘든 건설업계의 부담은 계속 쌓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8월22일~9월21일) 건설산업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 입법 개정안 10건 중 8건이 규제 또는 규제 위반 시 처벌 강화와 관련한 입법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결 및 공포된 법률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건설폐기물법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시 그동안 2000만원·5000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지만, 이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률안이 발의 또는 입법 예고된 개정안도 많다. 대표적인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주택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건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최근 건설 원자잿값 급등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제와 처벌까지 강해지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건설업계에선 건설경기의 침체로 중소·중견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데 규제까지 강화되면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문을 닫은 건설사 수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19건이다.


이준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결과인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이용하는 시설이자 많은 재화가 반영돼야 하는 부동산이기에 중층적 규제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실효성 확충을 위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처벌 강화”라며 “규제는 특성상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과거 회귀적 특성이 있기에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힘들어 산업의 위축 등 여러 규제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36.29 0.36(0.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10 11:38

77,004,000

▲ 2,404,000 (3.22%)

빗썸

09.10 11:38

76,970,000

▲ 2,403,000 (3.22%)

코빗

09.10 11:38

77,047,000

▲ 2,517,000 (3.3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