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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공유주거 허용·게임셧다운제 폐지…규제 9건 개선

  • 송고 2021.10.27 14:00 | 수정 2021.10.27 08:5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대한상의-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회의’ 개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도입 10년만에 실효성 논란 마침표

'환경‧산업안전 규제'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배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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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에 카페·영화관 등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는 공유주거가 허용된다. 또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10년만에 폐지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27일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지난 6월부터 논의된 챌린지 과제 9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 규제 개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화장품 천연‧유기농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 요건 개선이 포함됐다.


‘규제챌린지’는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대한상의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해 새로 도입한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규제챌린지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제안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를 고려해 15개 챌린지 과제를 선정했다. 소관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추가 개선안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유주거에 대해 ‘공동기숙사’ 개념을 신설하고, 민간 공유주거시설의 건축‧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공유주거는 개인 공간 외에 주방·화장실·카페·영화관·운동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주거형태다. 런던‧뉴욕‧파리 등 집값이 비싼 주요 도시에는 청년 주거난 해소를 목적으로 2015년 등장했다. 그러나 국내는 법령상 공유주거 개념이나 건축기준이 없어 기존 건축유형의 변형을 통해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축법상 허용되는 학생 대상의 ‘일반기숙사’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공동기숙사’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이에 맞는 건축기준과 임대사업등록 등 세부방안도 준비한다. 민간형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공급을 통한 1인가구 주거 안정과 공유주거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공유주거 사업을 추진하는 MGRV 조강태 대표는 “규제챌린지를 통해 공유주거라는 산업 자체가 새로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물 용도나 사업방식에 제한없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도입한지 10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게임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PC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다. 2011년 입법과정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께 청소년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논의과정을 거치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시에만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고, 현재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중이다.


기업에 부담되는 일부 환경규제도 해외 유사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된다.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THC) 배출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 화학업계가 적용받는 총탄화수소 배출기준을 저장시설 형태나 보관물질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


고정지붕형의 경우 총탄화수소를 95%이상 줄이면 현행 200ppm의 배출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내부부상지붕형의 경우 위해도에 따라 배출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 배출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폴리에틸렌 등 고체입자의 저장시설에 대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배출기준 적용을 2024년 이후로 유예하고 저장시설 배출특성 현황조사와 저감기술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대안을 마련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의무제출 기간도 조정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MSDS 제출이 의무 사항인데, 중간제품 제조자의 경우 원료 제조‧수입자의 MSDS 없이는 기한에 맞게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중간제품 제조자의 MSDS 제출 유예기간을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까지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이 외에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수 표시‧광고 허용 ▲상품판매가격 15포인트 이상 표시 의무조항 삭제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문헌 제출 예외 적용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환경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제출 간소화 ▲인간·인체유래물 연구시 서면동의 요건 개선을 추진, 규정정비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민관이 협력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규제챌린지의 첫 시험무대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규제챌린지가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 보완과 함께 상시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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