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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전성 규제 '손질'…생보 '빅3' 어쩌나

  • 송고 2021.10.15 10:16 | 수정 2021.10.15 10:16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금감원, "장기선도금리 하향조정 검토"

보유계약 많은 생보 빅3 타격 클 듯

금융당국은 CSM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선도금리(LTFR)을 기존 5.2%에서 5.0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CSM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선도금리(LTFR)을 기존 5.2%에서 5.0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지급여력제도(K-ICS)에 앞서 보험부채로 구분되는 계약서비스마진(CSM) 체계를 손질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CSM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선도금리(LTFR)을 기존 5.2%에서 5.0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장기선도금리가 15bp 하락하면 생명보험사 '빅3'를 중심으로 전 생명보험사의 보험부채가 크게 증가해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 방식은 현가 평가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2017년 실시된 1차 계량영향평가(QIS) 당시 금융당국은 장기선도금리를 4.5%로 가정했으나, 보험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장기선도금리를 5.2%까지 조정해왔다.


다만 저금리 환경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장기선도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관계자는 "현재 장기선도금리 수준은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있다"며 "5.05%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장기 선도금리가 낮아지면 4차까지 개정된 지급여력제도(K-ICS)와 IFRS17 하에서 보험부채인 CSM이 증가한다. CSM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잉여액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과대평가된 CSM은 향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자본 감소로 이어진다.


장기선도금리는 보험계약 발생 시점 이후 60년 시점의 금리를 뜻한다. 즉,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60년 이후에는 5.2%대의 운용수익률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현재 50년물 국공채 금리 수준이 2.5% 수준인 데다 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도 3%대 이므로 5%대는 너무 높다는 것이 당국의 인식이다.


금감원 리스크제도실 관계자는 "장기선도금리는 장기평균실질이자율과 목표인플레이션률로 구성된다"며 "목표인플레이션율은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2% 내외로 가정하고 있고, 장기평균 실질이자율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고민이 있어 장기선도금리 조정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IFRS17을 도입했던 유럽연합(EU)의 경우 2017년 장기선도금리를 4.2%로 적용했고, 이후 꾸준히 하향조정해 내년에는 3.45%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므로 국내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생명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 규모가 큰 데다, 저축성보험 등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과거에 많이 팔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업력이 오래된 생명보험사 '빅3'에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선도금리 조정이 현행 보험금지급비율(RBC)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는 보유계약이 많은 데다 회계적 가정이 변하게 되므로 선제적으로 CSM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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