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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 개선…담합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 가능

  • 송고 2021.04.16 10:00 | 수정 2021.04.16 09:1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자신의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며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도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 다른 공동행위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화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다.


단 공정위가 1순위 자진신고를 접수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통해 자력으로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자진신고자들이 조사에 추가로 기여한 바는 미미하므로 자진신고 순위와 관계없이 감면신청은 모두 불인정된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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