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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듀켐바이오·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 합병 승인

  • 송고 2021.04.21 14:24 | 수정 2021.04.21 14:30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김종우 듀켐바이오 대표 “방사성의약품 안정적 구조 도입, 신약개발 활성화"

듀켐바이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와의 합병을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듀켐바이오는 작년 11월 사업 효율 극대화와 성장성 제고를 위해 케어캠프 반사성의약품 사업본부와 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듀켐바이오 관계자는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매출 증대를 통한 원가절감과 안정적 재무구조를 이룰 것"이라며 "향후 코스닥 이전 상장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2년 설립된 듀켐바이오는 다양한 종류의 암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해왔다. 암을 진단하는 FDG,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FP-CIT,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Neuraceq(FBB), 세계 최초 중성화기술을 적용한 뇌종양 진단제인 F-DOPA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갖췄다.


케어캠프는 대형병원에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병원물류 구매대행과 방사성의약품 판매회사다.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는 암을 진단하는 FDG,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Vizamyl, 골암을 진단하는 NaF 등을 제조한다.


김종우 듀켐바이오 대표는 "케어캠프의 장점인 수익성 기업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듀켐바이오가 보유한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신약 사업화를 결합하는 것"이라며 "수익구조가 약한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고 신약개발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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