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자 지정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은 망 서비스 안정 의무를 져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
서비스 안정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곳이다.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지난해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등 총 2곳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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