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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신축년 화두는 '특금법·생존'

  • 송고 2021.01.07 15:37 | 수정 2021.01.07 15:41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코인원·코빗·빗썸, 신년사 통해 '특금법' 중요성 재차 강조

오세진 코빗 대표 "3월 특금법 발효 시점 기점으로 시장 개편"

허백영 빗썸 대표 "특금법 시행 대비할 TF 및 전담조직 신설"

ⓒ픽사베이

ⓒ픽사베이

국내 4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수장들이 새해 화두로 하나 같이 '생존'을 거론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올해 거래소 간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거란 위기감도 숨기지 않았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대표들은 어느 때보다 올 한 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이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며 '장미빛 미래'를 그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 생존의 기로에 선 '결연함'이 엿보인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이 일부 거래소만 살아남는 '생존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차 대표는 "2021년에는 가상자산 산업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예정으로 제도화에 속도가 실릴 것이고, 이를 구축하고 대비한 거래소들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현시점에, 앞으로 미래 금융의 새로운 서비스로 무장하고 시장을 선도하며 혁신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 역시 신년사를 통해 "올해가 여러모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표는 "2021년은 코빗과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 여러모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3월 특금법 발효 시점을 기점으로 시장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들의 수요는 단순 가상자산 매매를 넘어서서 가상자산 상용화 경험치로 점차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중 거래량 1위를 자랑하는 빗썸도 올해 특금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센스 획득 및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응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 및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법제요건에 맞는 내부체계와 정책, 전용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빗썸은 최근 비트코인 열풍에 힘입어 일일 거래량이 1조원에서 3조원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따라서 올해 조 단위 이상의 일 거래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목표다.


허 대표는 "국내 대표 거래소로써 가상자산 투자방식 및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고객중심 거래소로 거듭나겠다"며 "고객 경험(UX) 향상을 위해 조 단위 이상의 일 거래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4대거래소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신경은 특금법에 쏠려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특금법 이후 대략 6곳 정도의 거래소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올해 고객 확보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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