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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객의 편의성과 보안을 위해 '쏠(SOL)인증' 시행

  • 송고 2020.12.10 13:06 | 수정 2020.12.10 13:07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자동로그인, 지문, 패턴 등 간편로그인 이용고객 대상 자체 전자서명 도입

신한은행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자체 전자서명인 '쏠(SOL)인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쏠(SOL)인증은 고객이 쏠(SOL)에서 지문, 패턴, 생체인증 등 로그인 수단을 등록하면 전자서명이 필요한 업무에 본인이 등록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한 자체 전자서명이다.


쏠(SOL)인증은 ▲착오송금 비대면 반환동의 ▲오픈뱅킹 계좌 등록 및 설정▲골드·실버뱅킹 SMS 등록해지 ▲골드•실버뱅킹 입금 등 일부 업무에 우선 적용했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다른 업무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간편로그인 이용고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오늘부터 신한 쏠(SOL) 및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금융결제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인증서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보안 및 이용편의성이 우수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포스트 공인인증서를 대비해 고객의 편의성, 보안성을 고려한 자체 전자서명인증 방식인 쏠(SOL)인증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금융인증서와 함께 쏠인증 고도화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취득 및 다른 기관에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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