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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정부 나섰지만…피해자 구제 한달째 답보

  • 송고 2024.08.21 13:28 | 수정 2024.08.21 13:28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티메프 판매자 대상 긴급 직접 대출 지원, 조건 까다로워

정책 대출금리 6%에 달해 받으면 '빚더미' 안받으면 '폐업'

판매자 생사 급한데…정치권, 엉뚱한 온플법 제정 몰두 중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태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은 현재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들인데 대책으로 나온 정책대출 조건은 터무니 없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놓으며 판매사 대상 1조1600억원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각각 2000억원과 6000억원이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이 3000억원, 관광사업자 대상 이자보전이 600억원이다.


문제는 지자체 경영안정자금과 관광사업자 이자보전은 받을 수 있는 판매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티메프 판매자들은 1조원이 넘는 미정산대금을 떠안고 중기부 및 신보·기은 협약 대출 5000억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중기부 산하 중진공의 경영 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나, 하루 만에 1330억원의 신청이 몰려 접수를 마감했다. 중기부는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증액을 약속했지만 판매자들은 하루하루 빚이 늘어가고 있는 입장이다.


추가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일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금융기관 대출 금리는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보·기은 협약 대출 금리는 3.9%~4.5%인데,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0.5%~1.0%)가 합산 돼 최대 5.5%가 된다.


통상 플랫폼 판매자들은 2% 안팎의 이익률과 판매 물품대금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감안하면 정책대출 지원은 '빚 내서 장사하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배포한 '티메프 미정산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에 따르면 이번 직접대출의 지원 대상 중에서 △세금체납 △연체 △자가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휴폐업 △한계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제한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먼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공단 및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연체중인 경우 받을 수 없다. 단 세금체납이 징수유예의이거나 체납처분유예·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연체도 예금·부금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이상 감소했거나, 당기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등도 예외 대상이다. 부채비율이 표준재무제표 상 (7년 초과 업체에 한해) 700% 초과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자도 내지 못하는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세금도 제때에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부분이 연체자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 자격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피해를 이용해 규제법 제정을 시도하려는 모습이다.


실제 티메프 사태 이후 온플법의 입법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만 7개 법안이 제안됐다.


현재 중소 상공인 판매대금 미정산 및 소비자 환불금 미지급 피해사례는 대형 플랫폼보다는 중소 플랫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의 도산 혹은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중소 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 대책을 찾는 게 급선무인데, 규제의 칼날이 엉뚱하게 대형 플랫폼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여당도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거래금융법 등 현행법을 보완해 소비자, 입점사 피해 예방과 구제가 충분히 가능한 데도 별도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건 과잉 규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플랫폼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 악용을 규제하는 게 취지인 만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티메프 사태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실패가 원인인데 같은 범주의 업체들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법률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포털, 메시지 등 분야별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구글, 애플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재발 방지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시점이지만 예방을 위한 타깃팅이 잘못 설정된 것 같다"며 "이미 티메프에 이어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황과 대상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구·패션 등을 취급하는 오픈마켓 '알렛츠'는 16일 홈페이지에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31일 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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