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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정부 기조만 챙긴 사이…가계부채 늘고 티메프 터졌다

  • 송고 2024.08.16 09:13 | 수정 2024.08.16 09:19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전문가 "정부 정책 기조만 집중하는 것, 진정한 금감원 역할일까"

"국민 일상과 직결된 규제 사각지대 및 신생금융 분야도 살펴야"

금감원 현재 전금법 감독 강화 위한 조직 개편·예산 수준 검토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인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고의 원인이 미흡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도 함께 맞물렸다.


금융당국이 정부 정책 기조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역할일까, 아니면 국민 일상과 직결된 규제 사각지대를 미리 관리하는 것이 당국의 미션일까.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도 덩달아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실 부동산PF에 대한 정리 의지도 언급했다. 그는 "부실 부동산PF 사업장의 경 ·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며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티몬·위메프와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조치 강구’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던 중 티메프가 각각 2017년과 2020년 이후 해당 기준을 계속 충족하지 못한 탓에 이 MOU가 맺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 경영 지도를 해야 한다.


금감원과 티메프가 체결한 MOU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경영개선계획 관련 세부 이행 계획에는 올해 3분기까지 ‘신규 투자 유치 시 최대 1000억원·투자금의 20% (별도) 예치’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정무위 의원들은 금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규정이 없어서 (필요한 조치를) 못 했다고 하는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

ⓒ연합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지금까지의 사태로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티메프가 수년간 적자와 자본잠식에 빠져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경영개선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답하자 정무위 의원들은 대거 이 원장을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도 동반 급증세를 기록하자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앞서 "부동산PF와 관련해 과거에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시장원칙에 가까운 방식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은행권 중심의 현 감독 상태에서 전금법 등 국민 일상 소비와도 직결된 신생 금융 분야에서도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금감원이 국회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규제 공백을 해결하겠지만 현재 은행 등 전통금융 감독에 더 감독자원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을 ‘쌍봉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자꾸 거론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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