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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노그리드 상장예심 승인취소 결정 유지…1년간 신청 불가

  • 송고 2024.08.19 18:51 | 수정 2024.08.19 18:51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EBN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EBN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클라우드 전문기업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의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 계획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9일 개최된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간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했지만, 6월 1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시장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의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된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해당 사실이 상장예비심사 단계의 심의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노그리드는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했으며, 거래소는 회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이미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노그리드 측은 의도적으로 해당 이슈를 숨긴 적이 없으며, 고의로 미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이번 재심사 결과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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