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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 효력불인정”

  • 송고 2024.06.19 08:33 | 수정 2024.06.19 08:34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EBN]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EBN]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효력불인정 결정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분쟁 관련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


이후 이노그리드는 증권신고서 6차 정정에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을 기재했다.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효력불인정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의 재발방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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