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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티몬·위메프 미지급, 여행업계 보상안 형평성 논란

  • 송고 2024.07.30 07:32 | 수정 2024.07.30 07:35
  • EBN 기령환 기자 (lhki@ebn.co.kr)

자진 취소 소비자 구제 제외로 불만 고조…업계 "모든 사례 보상 어려워"

ⓒ연합

ⓒ연합

여행업계가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응해 자체 보상안을 마련했으나, 일찍 자진 취소를 결정한 소비자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은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위메프를 통해 예약한 야놀자 펜션 상품을 취소하고 재결제했으나, 야놀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야놀자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도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포인트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29일 숙박 예약 상품부터는 사용 불가 처리를 하겠다는 회사 발표를 본 뒤 취소를 한 케이스까지는 보상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놀자가 투입할 포인트 규모는 약 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어때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 소비자는 티몬을 통해 여기어때 숙소를 예약했다가 공급사의 취소 권고 문자를 받고 예약을 취소했으나, 여기어때가 다음 날 모든 여행상품의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취소 신청' 단계의 상품은 정상 진행을 해주기로 했다"며 "'취소 확정'이 돼버린 건에 대해서는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티몬 현장 환불을 받거나, PG사나 카드사의 선지급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례를 일일이 걸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업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보상안을 냈으나 보상안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소비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여행업계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재정적 한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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