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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카드사 "할부철회·이의제기 신청하시라"…20만원 이상 '적용'

  • 송고 2024.07.26 11:27 | 수정 2024.07.26 12:33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 행사하면 잔여 대금 납부 취소可

온라인결제 취소 중재도 접수…카드사가 PG사에 요청

ⓒ픽사베이이

ⓒ픽사베이이

카드사들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을 신청하라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일시불 결제 고객도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일 8개 카드사 CCO들을 소집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카드사들이 발빠르게 나섰다.


카드사들은 민원 접수 고객에게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을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의 신청이나 결제 취소 분쟁 접수도 따로 받고 있다.대부분 카드사들은 온라인 결제 취소 중재를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받고 있다.온라인 거래 업체 부당하게 결제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PG사에게 결제 취소가 되게 요청하는 서비스다.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은 카드사 온·오프라인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할부 철회 항변 신청서를 메일로 받아 작성하고 고객센터로 보내거나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만큼 PG사가 카드결제 취소를 막아버린 상황에서 카드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할부를 이용한 고객들은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을 활용하면 잔여 대금 납부는 취소할 수 있다.


철회권과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할부 거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 고객만 적용된다.


일시불 고객이나 할부 철회권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은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상의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어커머스발 대규모 결제 취소 사건은 처음이라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사태도 있었지만 이커머스 발 대규모 민원이 빗발치건 처음 "이라며 "할부 철회권이나 항변권,취소 분쟁 접수를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와 결제 대행사인 PG사를 거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고 결제 취소는 역순으로 진행된다.


원래는 결제대금이 돌아와야 카드사가 환불을 해주지만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고, 고객 피해가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일단 카드사가 환불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카드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보상해주고 추후 티몬이나 위메프 등에 해당 대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티몬 경영진을 직접 만나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을 압박한 상태긴 하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라서 유동성 수준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티몬은 2023년도 감사보고서도 못낸 상항이다.


당장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더라도 티몬·위메프의 유동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카드사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사적계약 미이행인 만큼 티몬·위메프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으면 사태 해결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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