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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송고 2024.07.10 19:21 | 수정 2024.07.10 19:22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제공=삼부토건]

[제공=삼부토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부토건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사실을 미공시(공시불이행)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위반 제재금은 1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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