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9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삼성중공업, 해묵은 소송에 수익성 고심

  • 송고 2023.12.21 14:49 | 수정 2023.12.21 14:50
  • EBN 천진영 기자 (cjy@ebn.co.kr)

삼성중공업, SK해운에 3781억원 배상 판결

개발 주도한 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예고

HJ중공업 해외소송 싱가포르 법원 승소 판결

최근 원고 케펠 측 항소 제기 소송 리스크 지속

국산 LNG 저장탱크 기술 ‘KC-1’ [사진=EBN]

국산 LNG 저장탱크 기술 ‘KC-1’ [사진=EBN]

삼성중공업이 해묵은 송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소송이 휘말리면 시간과 비용이 적잖게 소요되는 데다 충당금 설정으로 경영 실적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해사중재인협회(LMAA)는 최근 한국형 화물창인 K-1 적용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결함 관련 건조사인 삼성중공업(피고)이 선주사 SK해운(원고)에 2억9000만달러(한화 약 3781억원)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배상판결 건은 2018년 5월 SK해운이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를 통해 삼성중공업에 제기했던 소송이다.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선박 하자로 인한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선박 가치 하락 보상 요구는 인정을 받았다.


2019년부터 시작된 KC-1 소송전은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 SK해운 등 3사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설계한 국산 LNG 저장탱크 기술 KC-1은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국책과제로 추진한 사업이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SK해운에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그러나 선박 운항 중 화물창 냉기가 선체에 전달되는 콜드스팟 현상이 발생하면서 5개월 만에 운항을 멈췄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에는 한국가스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판결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중재 판결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충당금을 쌓아야할 처지가 됐다. 소송으로 법적 충당금이 설정되면 순이익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변용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서 나온 법원 판결결과가 있으므로 삼성중공업이 단독으로 중재 판결액 3781억원을 모두 부담할 가능성은 없으며, 건조 책임자로서 일부 책임만 부담할 여지가 크다”며 “다만 중재결과 및 협의결과에 따라 상당액을 소송 충당금 등의 형태로 4분기 실적에 영업외 손실로 반영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3사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번 중재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 회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상 거주설비 ‘플로텔 인듀어런스’호 모습.[제공=플로텔인터내셔널]

해상 거주설비 ‘플로텔 인듀어런스’호 모습.[제공=플로텔인터내셔널]

HJ중공업은 지난 9월 싱가포르 소재 케펠 펠스(Keppel FELS Ltd)와의 해양설비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승소했으나, 케펠 측의 항소로 법적 리스크를 지속하고 있다.


이 소송은 HJ중공업(피고)이 기시공한 P099호선의 하부구조물에 대해 케펠(원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한 건이다. 청구금액은 약 400억원 규모다.


케펠은 2012년 8월 플로텔인터내셔널(Floatel International Ltd.)과 반잠수형 수용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HJ중공업은 2013년 1월 케펠과 하부구조물 제작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HJ중공업과 자사 필리핀 현지법인인 수빅조선소 간 재하도급 형식으로 수빅조선소에서 건조됐다.


케펠은 보증기간 만료 후인 2016년 8월 용접결함 발견을 사유로 HJ중공업에 수리 비용 등을 요구했다. 이후 양사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케펠 측은 2019년 10월 싱가포르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올해 9월 법원은 케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케펠과 HJ중공업 간 이뤄진 별도 계약(Side Letter)에 주목했다. 해당 계약서에서는 HJ중공업이 수행한 하도급 작업에 대한 보증 의무 외에 케펠이 담당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HJ중공업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권한도 갖지 않는 것으로 명시됐다.


법원은 HJ중공업이 하도급 계약을 통해 건조한 해상 거주설비 ‘플로텔 인듀어런스(Floatel Endurance)’호에서 용접불량 등의 하자가 확인됐으나, 이는 계약상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확인됐으므로 HJ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케펠은 항소를 제기했다. HJ중공업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