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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운 노사 합의 타결…6일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

  • 송고 2023.11.05 12:12 | 수정 2023.11.05 12:13
  • EBN 천진영 기자 (cjy@ebn.co.kr)

한국인선원 의무승선제도·해운선진국형 휴가제도 도입

한국인선원 양성·고용 확대 위한 기금 1천억원 조성 등

[제공=한국해운협회]

[제공=한국해운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해운협회는 정부와 함께 오는 6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 및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개최한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이번 서명식은 지난 2007년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와 2008년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일류 해운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승선기간 단축·휴가 확대, 한국인선원 의무 승선제 등 선원 일자리 보호 및 국가 핵심 산업인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손을 맞잡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노사 합의와 공동선언은 앞서 7월 12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근간으로 해 미래 지향적 노사 상생 협력을 모토로, 5개월여의 노사 간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이뤄낸 값진 결실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사 합의안에는 ▲유급휴가 권리 발생을 위한 승선기간을 단축(6개월→4개월)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2일) 부여 ▲국적선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선원기금’은 한국인선원 양성, 고용확대 및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에 사용 ▲한국인 의무승선제 도입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의무 승선해야 하는 한국인 선원 수 규정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선원의 승선제도는 과거 15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아 선원직 기피현상이 가속화됐다. 이번 합의는 선박은 증가하는데 선원이 없어 출항이 안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하게 됐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바다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선원들의 승선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그만큼 휴가는 늘려 ‘4개월 근무 후 2개월 휴가(4on 2off)’를 목표로 했다. 다만 교대 승선근무자(예비원)가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휴가 일수는 각 선사별 특성을 고려해 현재 시행하는 휴가 일수보다 ‘2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했다.


또 외국인선원에 잠식됐던 선원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 및 지정국제선박에 한국인선원 의무승선제를 시행키로 하고, 선원들의 이사회성, 이가정성 극복을 위해 선박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키로 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한국인 선원의 지속적인 양성과 고용 확대를 위해 10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국적선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이 기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되어 해운 분야 한국인 선원의 적극적인 양성과 교육·훈련, 고용 촉진 및 안정화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해운분야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한국인 선원 양성 정책의 부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노사는 또한 필요하다면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노력키로 했다.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20여 차례에 걸친 집중 교섭의 성과물로, 그간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섭에 임해준 노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선원기금이 한국인선원을 양성하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외 해운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순 한국해운협회장은 “앞으로도 해운산업계는 국가 수출입 물류 99.7%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 평시는 물론 유사시 국가 경제 안보 유지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그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족과 친지와 떨어져 망망대해의 최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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