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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제약·바이오 "인프라지원·AI융합인재 절실"

  • 송고 2023.07.24 05:59 | 수정 2023.07.24 06:0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연구센터·냉동창고도 맞춤형 지원 필요"

"의약품 개발·생산과정에 특수시설 시급"

AI신약개발 융합인재·기술지원에도 '주목'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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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가 발표된 가운데 각종 인프라 지원과 융합인재가 절실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제기됐다.


24일 연합뉴스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열어 국가전략기술의 지정 범위를 현재 지정된 백신뿐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 전체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바이오 의약품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지원책에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 건축물에 대한 맞춤 지원제도는 누락돼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다른 업계와 달리 바이오 기업은 의약품 개발·생산 과정에서 특수한 시설이 필요해 투자 규모가 크고 건축물 자체가 사업화에 필수적인데도 현행법상 건축물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인천 송도에 글로벌 연구·공정개발(R&PD)센터를 세우는 데 약 3200억원이, 대웅제약은 최근 경기 화성에 짓는 새 공장에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보다 기업 규모가 작은 유바이오로직스나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도 생산 공장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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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장은 "현재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인 클린룸과 연계된 배관이나 공조 설비,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냉동창고 등이 세법상 건물로 취급돼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타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반영해, 바이오 의약품 사업화 시설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만족하는 제조 시설에 대한 건물 전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백신 업계 관계자도 "바이오 의약품 관련 건축물은 바이러스 등을 다뤄 위험 시설로 지정돼 설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며 "백신 연구·생산 시설은 특수 시설로 설계돼 연구 인프라로 사용되는 만큼 생산설비에 한정된 공제 범위를 건축물로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 3월 바이오 산업의 투자 세액 공제 범위를 토지와 건축물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5월 비슷한 내용을 재발의했는데, 현재 상임위에서 검토 중이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은 지난달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3 바이오USA'에서 임상에 드는 비용을 세액공제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범정부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융합인재 확보도 시급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LAIDD 멘토링 프로젝트' 교육생 40명을 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LAIDD 멘토링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현장에 투입할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선발된 이들은 10개 팀으로 나뉘어 멘토가 제시한 AI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14주에 걸쳐 수행할 예정이다.


AI 신약 개발 전문위원회를 최근 설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신약 개발에 있어 자본 부족한 국내사의 경우 AI로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I 신약 개발 전문위원회 한태동 위원장은 "AI를 통해 수많은 바이오 데이터가 발굴되고 있으며, 이 데이터로부터 신약개발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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