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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vs 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행정소송 간다

  • 송고 2023.03.07 06:00 | 수정 2023.03.07 06:00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윤종인 전 위원장 "사생활 심각한 침해 우려·위반행위 중대"

구글·메타 "행태정보 수집 동의 플랫폼 사업자 영역 아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개인정보위

글로벌 IT 기업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제재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IT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메타도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당시 윤종인 전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하여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일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메타와 구글의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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