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8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M&A 과정서 일반투자자 권익 보호 노력"

  • 송고 2022.12.21 10:00 | 수정 2022.12.21 10:00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국내 M&A 대다수 기존 지배주주 지분 인수로 경영권 획득

일반주주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가능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M&A의 대다수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게 김 부위원장 설명이다.


실제 이 같은 현실은 EU·일본·미국과 같은 주요국가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EU, 일본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이른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M&A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달된 민사소송제도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힘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병을 통해 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M&A의 순기능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M&A'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본시장에 관성적으로 있었던 낡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라며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