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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피고인 2명 상고

  • 송고 2024.09.18 13:33 | 수정 2024.09.18 13:35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상고장 제출 아직

대법원 전경ⓒ연합

대법원 전경ⓒ연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9명 중 2명이 상고장을 냈다.


이 중 A시는 앞선 1임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주가조작 공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이러한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김모씨를 보조하고 기관투자자 유도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됐다.


같은 날 상고한 B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계좌와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다른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손모씨는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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