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금감원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8월 27일 1심에 이어 올해 7월 22일 진행된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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