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받아 진행됐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쳤으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 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6개 사례 중 우수·장려 사례가 각각 3건 선정됐다. 우수 사례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중소금융과)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금융소비자정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금융정책과) 등이다.
장려 사례로는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산업금융과)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실시 사례(금융지원과)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등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부터 보이스피싱 대책까지 상반기에 비해 다양한 사례들이 선정되었다"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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