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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

  • 송고 2022.07.22 14:17 | 수정 2022.07.22 14:18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출시하는 과정에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며 지난 2020년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이 불가능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2심 승소 판결에 따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연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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