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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2심도 패소한 금융당국 "판결내용 검토해 입장 정리"

  • 송고 2022.07.22 15:01 | 수정 2022.10.18 16:25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우리금융 "감독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신뢰회복·고객보호에 최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관련 제재심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금융당국은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며 우리금융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외 1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27일 열린 1심에서도 법원은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품 출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잔여임기 만료 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태승 회장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승소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법원의 2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복합위기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 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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