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부통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들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수년간 DLF 사태, 우리은행 횡령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태 등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이슈가 꾸준히 나오지만 이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급법원에서 몇 달 안에 빠르게 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DLF 소송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법적 기준을 세우는 문제로 상고를 안할 수는 없다"며 "우리은행을 비롯한 다른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나 검사 이후에 내부통제이슈에 관련해서도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 원장은 "2심에서 감독규정 별표는 법규니까 지켜야 한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심 결론은 감독규정을 TF 등을 통해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만들자는 것인데, 감독규정을 바꿔서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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