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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G마켓 등 3개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 송고 2022.12.14 14:34 | 수정 2022.12.14 14:44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더블유컨셉 과징금 3억6000여만원·3마켓 과태료 360만원·티알엔 과태료 3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마켓, 티알엔, 더블유컨셉코리아 등 3개 회사에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마켓은 '옥션'의 고객센터에서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 민원을 타인의 민원 내용으로 잘못 회신해 이용자 1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4시간이 지나서야 유출 통지 또는 신고 조치를 취했다. 지마켓은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티알엔은 고객센터에서 이용자 문의 글에 대한 답변을 처리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을 공개로 등록했다. 티알엔도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뒤 관련 조치를 진행했다. 이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더블유컨셉코리아는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에서 '선물하기' 기능으로 선물 수신자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면서 선물함 링크를 잘못 발송해 개인정보 2583 건을 유츨 했다. 개인정보위는 더블유컨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84만원, 과태료 660만원을 받았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최근에 고객 민원상담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고객센터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자는 위탁 업체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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