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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체 근로 허용·부당 노동행위 처벌 폐지 필요"

  • 송고 2022.06.23 11:20 | 수정 2022.06.23 11:22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경총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고용부 발표에서 대체근로 금지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향후 고용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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