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9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중대재해법] 車업계, 사고 제로 총력…모호한 법안엔 '혼란'

  • 송고 2021.12.15 06:00 | 수정 2021.12.15 09:18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안전'을 화두로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법 시행에 대응해 안전 분야 조직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그간 취약했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를 시작했다.[편집자주]

현대차 아산공장ⓒEBN DB

현대차 아산공장ⓒEBN DB

자동차 제조업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 중 하나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한 '근로자 1만명당 재해자 수' 조사에 따르면 기아는 재해자 수 비율 97.6명으로 10대 제조업 기업 중 2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7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현대차·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 등 완성차 5사는 사업장별 점검 및 사고 예방활동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다양한 안전 대책을 내놓고 시행중에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관리자 확보, 경영책임자 인선도 마무리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현대차·기아·한국지엠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차그룸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사고 위험요인을 목격하면 모바일 앱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기아는 안전환경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ISO 45001(안전보건), ISO 14001(환경) 통합인증을 자동차업계 최초로 취득했고, 안전환경 관련 법규 준수, 안전환경 리스크 최소화, 환경오염 배출 최소화, 안전이 내재화된 조직문화 형성 등을 담은 '안전환경 경영방침'을 선포하기도 했다.


한국지엠은 협력사 인원을 포함한 전 사업장 근무 인력의 점검 및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사고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쉽고 명쾌하게 재정비했고, 관련 직원들이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업무 투입 전 3분간 안전을 주제로하는 발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수시로 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의 경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확보했기에 법안 이행을 위한 추가 투자 혹은 구조적 변화 등 자본이 소요되는 과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명확치 않은 '보호'와 '처벌' 대상…업계는 '혼란'


시스템은 충분히 완비했지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적용과 해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처벌해야 할 대상과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우 해석에 따라 울산공장 사장 혹은 현대자동차 사장, 또는 정의선 회장이 될 수도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나오는 가장 큰 고민은 '협력업체' 인원의 운영이다. 법안은 원청(기업)이 직접 고용한 인력 뿐 만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인력을 보호 대상으로 넣었다. 이같은 경우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 업체의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석을 달리할 경우 하청기업 대표가 책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50인 이하 기업들은 법안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기에 처벌할 수 없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1대에 3만개가 넘는 부품이 투입되기에 제조 공정에서 다양한 하도급 기업과의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여러 기업의 근로자가 있기에 시스템을 완비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에게도 안전 법규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문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