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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대체공휴일, 택배업계는 '고심'

  • 송고 2021.06.30 13:37 | 수정 2022.10.20 18:21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휴일에 화주가 쉬지 않으면 택배기사도 쉬기 어려운 구조"

세부 시행령 나오기 전까지 대형 화주 등과 물량 분배 논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되면서 택배업계가 전면 적용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뉴스1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되면서 택배업계가 전면 적용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뉴스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택배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화주, 집하, 배송 등 관계자들이 죄다 얽혀있어 대체공휴일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워서다.


택배노조는 대체공휴일과 관련,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이지만 택배사들은 대체공휴일 일괄 적용 보다는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다.


대체공휴일을 전면 도입하면 그만큼 배송하지 못한 물량이 쌓이게 된다. 따라서 초과 노동을 하지 않고도 물량을 적기에 처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30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사들은 지난 29일 나온 대체공휴일법을 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배업은 특성상 근로자마다 근무 환경과 근로 시간이 제 각각이어서 법안을 그대로 시행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개개인이 화주를 보유하고 집하와 배송을 해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휴일을 강제하긴 어렵다"며 "대체공휴일 도입은 하되 필요에 따라 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사들의 대체공휴일 적용 계획은 추후 국회에서 세부 시행령이 나오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택배사들은 화주와 대리점, 택배기사들과 택배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택배사들은 지난해 8월 14일 '택배없는 날'이 시행됐을 때 당일 집하 접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대형 화주들과 논의를 마쳤었다. 이번에는 나흘의 휴일이 더 생기는 만큼 휴일 전후로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허브터미널 도급업체와 간선업체 등에 대한 대체공휴일 적용 방안도 다룬다. 택배사들은 늦어도 8월 초에는 세부안을 도출해 광복절(8월 15일) 대체공휴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했다.

지난해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했다.

택배노조에서도 화주와 먼저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다만, 그동안에는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못한 택배기사들이 많았던 만큼 올해를 기점으로 휴일에는 쉬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지난해 택배없는 날(8월 14일)도 노조가 추진해 도입됐다"며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번 대체공휴일도 노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다음주 중 택배사에 공문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체공휴일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택배업계에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도입되면 택배기사들은 오는 8월에 사흘(14~16일)을 연달아 쉬게 된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시행에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대리점 협의회와도 접촉해 일정을 픽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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