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도 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합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타결의 마지막 수순인 우체국택배 갈등이 일단락됐다.
우정사업본부는 18일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열고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그간 쟁점이었던 분류 작업 문제 등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체국택배가 합의를 이뤄내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또한 최종 타결됐다. 합의에 따라 민간 택배사 및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한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주 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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