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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감리 지적 사례 15건 추가 공개

  • 송고 2021.06.28 13:02 | 수정 2021.06.28 13:02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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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2020년 주요 회계감리 지적 사례' 15건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2018~2019년 지적사례(2019년 12월 공개) 29건, 2015~2017년 지적사례(지난해 8월 공개) 등 66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2020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지적 사례 중에서는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재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재고수불부에서 출고처리하고 거짓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계상한 사례 등이 있다.


또 A회사는 원재료를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하는 외주가공거래로 재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원재료 매입 및 완성품 납품과 관련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매출·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3건,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파생상품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2건, 기타 지적사항 3건 등으로 집계됐다.


B회사는 원가법으로 처리하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영업손실, 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는 중이다.


금감원 측은 "오는 하반기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도 공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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