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 개정
기존 기관투자자 단위, 6개 투자자로 세분화
다음 달부터 기관투자자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상세하게 공시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시장에 상세하게 알려지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서는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고 있어 기관 유형별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알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에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또한 같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세부 구분은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은행·보험·운용사(고유), 기타, 거래 실적이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 거래 실적이 없는 외국 기관투자자 등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